본문 바로가기
  • home
  • K-Global
  • ICT 창업·벤처 지원사업

ICT 창업·벤처 지원사업

ICT 창업벤처 지원사업 상세 안내 표로 제목 정보 제공

해외진출지원스케일업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

 기 관 명 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 담 당 자  강현우 선임
담당부서 글로벌창업성장팀  연 락 처  hwkang@nipa.kr
 작 성 일  2024-08-21  조 회 수  283
 
가. 프로그램 목적
 
    □ 글로벌 지향 디지털 혁신기업의 애로사항(솔루션‧인력‧레퍼런스) 해소를 위한 수요 기반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지원
 
 

 
나. 프로그램 주요 내용
 
    □ ICT 전문 민간기업(기관)과 연계(매칭)하여,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
 
 
         ㅇ S(Soultion)바우처
 
           -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·고도화(Pivoting)에 소요되는 솔루션‧기술지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원
             * (예시) 반려동물 스마트 귀 건조기 제품에 AI기반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능 추가개발을 희망하는 수요기업(디지털 혁신기업)과 AI전문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공동 기술개발 지원
 
< S바우처 지원체계 예시 >
 
 
 
         ㅇ R(Reference)바우처
 
           - 수요처 기반(공공기관·지자체 등)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·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해외 진출 희망 제품‧서비스의 레퍼런스 적용 지원
             * (예시) 공급기업(디지털 혁신기업)의 시선추적SW 기반 난독증 완화 솔루션을 지역 학교 및 공공어린이집에 시범적용하여, 해외진출을 위한 검증성공 레퍼런스 확보
 
< R바우처 지원체계 예시 >
 
 
 
 
 
 
다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 
    □ 추후 별도 공고 시, 공고문 참조
 
       
 
 
라.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
 
    □ 지원규모
 
구분
지원내용
비고
S 바우처
o 지원 수 : 15개
o 지원 규모 : 바우처 당 최대 1억원
o 지원 분야 : AI, SW(SaaS), 메타버스 등 ICT 전문분야
o 지원 내용 : 디지털 혁신 제품‧서비스의 개발‧고도화를 위해 전문 솔루션 기업에 아웃소싱‧기술지원 비용 등
   o 수요처 모집 : 5월
   o 공급기업 매칭 및 선정 : 6월
 R 바우처
o 지원 수 : 30개
o 지원 규모 : 바우처 당 최대 5천만원
o 지원분야 : 디지털‧ICT신기술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
o 지원 내용 :
      - 현장 실증 환경 구축 비용
- 제품/서비스 공급 비용(지원과제 기간)
      - 제품/서비스 인증 비용 등
 

    □ 선발방법
 
① 수요처 모집
② 선정평가
③ 매칭심사
④ 협약 체결
‘24년 5월
‘24년 6월
‘24년 6월
‘24년 7월
 
 
 
 
마. 신청 방법 및 일정(안)
 
    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모집공고(사업공고) 및 K-GLOBAL PROJCET 홈페이지(www.k-global.kr) 참조
       
 
 
 
바. 유의사항

    □ 유의사항

         ㅇ 상세 공모안내는 NIPA 홈페이지 ‘사업공고’ 게시판에 공고 예정으로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최종접수 요망
 
         ㅇ 과제 참여기업(수요처‧공급기업)은 사업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
 
         ㅇ 최종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고 협약해약,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
 
 
    □ 규정준수

         ㅇ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하며,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, 수행기관의 책임임
 
         ㅇ 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 
 

사. 통합 성과관리
 
    □ K-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K-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
 
            * 창업여부, 매출액, 종업원 수, 투자유치금액, 특허·상품·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
            * 선정 이후, 통합혜택 부여,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
 
    □ NIPA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 
            *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제6장(성과관리)에 따른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, 사업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,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
 
 
아. 안내 및 문의처 

         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
 
   - 신민수 수석(043-931-5582, msshin2@nipa.kr)
   - 채윤경 수석(043-931-5551, ykchae@nipa.kr)
   - 강현우 선임(043-931-5579, hwkang@nipa.kr)